이슈

법 왜곡죄, 어디까지가 '왜곡'인가? 북한의 사례와 사법권 침해 논란

투데이세븐 2025. 12. 4. 15:21
반응형

법 왜곡죄, 사법권 침해 논란의 중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법 왜곡죄는 법관을 상대로 추상적 이유로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법권 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독일 등 일부 국가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치 권력에 반대하는 세력을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북한의 '부당 판결죄'와 유사한 법 왜곡죄

북한은 ‘부당 판결죄’라는 이름으로 판사를 최대 5년까지 노동단련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권분립이 존재하지 않는 북한에서 최고 권력이 언제든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법안이 권력자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는 판사를 처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판결 이후 판사 처벌 조항 추가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범죄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위법 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 사실을 묵인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판사 처벌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사법부와 정부 기관의 우려

법 왜곡죄 신설 과정에서 사법부와 여러 정부 기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와 법 왜곡을 어떻게 구별할지 어렵다’고 지적했으며, 법무부 차관은 ‘법 왜곡의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역시 ‘법 적용에 대한 판단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며 명확성 원칙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독일의 법 왜곡죄 사례

독일의 법 왜곡죄는 나치 부역자 처벌 및 통일 과정에서의 과거사 청산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독일 형법은 ‘법관, 기타 공무원 등이 법률 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법률을 왜곡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사례는 명확한 기준과 목적을 가지고 과거사 청산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현재 논의되는 법 왜곡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조계의 우려와 비판

법조계는 법 왜곡죄가 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은 ‘사법권 침해를 넘어,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역시 법 왜곡죄가 권력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법 왜곡죄, 사법 정의를 위한 칼날인가, 정치적 도구인가?

법 왜곡죄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북한의 사례처럼, 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될 경우,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법 왜곡죄는 왜 논란이 되고 있나요?

A.법 왜곡죄는 법관의 판결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Q.북한의 부당 판결죄와 법 왜곡죄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A.북한의 부당 판결죄는 판사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법 왜곡죄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권력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Q.독일의 법 왜곡죄는 현재 논의되는 법 왜곡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A.독일의 법 왜곡죄는 과거사 청산을 위한 명확한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지만, 현재 논의되는 법 왜곡죄는 그 적용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여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