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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04만원, 직장 상사 고소? 무고죄로 발목 잡힌 사회복지사의 이야기

투데이세븐 2025. 12. 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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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둘러싼 갈등: 시작과 결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직장 상사를 고소했던 사회복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A씨는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자격 요건 미달로 거절당하자 상사를 고소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과정의 난관

A씨는 퇴사 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2년을 초과 근무했기에 자격이 안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A씨는 상사가 퇴직원을 위조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법적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무고 혐의: A씨의 주장과 증거 부족

A씨는 상사가 자신의 퇴직 사유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경찰의 포렌식 결과, A씨가 작성했다는 '사직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회사 형식의 '퇴직원'만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의 증언에서도 상사가 퇴직원을 위조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무고죄 유죄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무고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상사가 퇴직원을 위조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A씨가 주장하는 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신고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A씨에게는 무고를 할 동기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A씨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개인사정'으로 퇴직했다고 주장하면, 상사가 해고를 종용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 무고죄의 위험성

정상태 변호사는 퇴직 사유나 내부 문서 처리에 이견이 있더라도 형사 절차로 가져가는 것은 무고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회사는 퇴직원 제출 시 해당 사유와 경위를 문서로 남기고, 구두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이야기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와 모럴해저드 논란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넘어선 실업급여가 모럴해저드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월 세후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상사를 고소했지만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회복지사의 사례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의 법적 분쟁, 무고죄의 위험성, 그리고 실업급여와 관련된 모럴해저드 논란을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은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무고죄는 무엇인가요?

A.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상사가 자신의 퇴직원을 위조했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죄로 기소되었습니다.

 

Q.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 그리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씨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으나, 2년 이상 근무했기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Q.실업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A.2026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기준 6만81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월 상한액은 204만3000원이 됩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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