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보도 논란: 변호사, 디스패치 기자 고발…'30년 전 봉인된 판결문' 쟁점
사건의 발단: 디스패치 보도와 변호사의 고발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 김경호 변호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디스패치 기자들을 고발했으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고발 내용: 소년법 위반 혐의와 법리적 근거
김 변호사는 디스패치 기자가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한 것은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자들이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소년법 제70조의 의미와 위반 시 처벌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한 기관이 재판, 수사, 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인 정보 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충돌
김 변호사는 디스패치가 보도한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 등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 하더라도, 실정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비공개 정보를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해 공개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본질: 상업적 관음증과 법치주의 조롱
김 변호사는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2025년의 대중 앞에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 과연 반드시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번 사안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의 추가 주장: 갱생의 기회 박탈 우려
김 변호사는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갱생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수사 촉구: 정보 입수 경로 규명과 내부 공모자 색출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기자들이 어떤 경로로 1994년 당시 소년 보호사건 기록을 입수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통신 내역 조회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내부 공모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핵심 내용 요약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보도를 둘러싸고, 변호사가 디스패치 기자를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의 핵심은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 공개의 적절성과 개인 정보 보호, 언론의 자유 간의 균형 문제이다. 변호사는 불법적인 정보 취득과 갱생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자주 묻는 질문
Q.고발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디스패치 기자들은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Q.김 변호사가 주장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김 변호사는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 공개가 저널리즘의 탈을 쓴 폭거이며, 불법적인 정보 취득과 갱생의 기회 박탈을 우려한다고 주장합니다.
Q.수사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기자들이 소년 보호사건 기록을 입수한 경로를 철저히 수사하고, 내부 공모자를 색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