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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 유포, 이제는 5배 배상! '허위조작정보근절법' 통과와 논란의 모든 것

투데이세븐 2025. 12. 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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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배상, 그 무게를 더하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핵심 내용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산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무거운 배상 책임을 물리는 법이다.

 

 

 

 

표현의 자유 vs 정보 왜곡: 법안 통과를 둘러싼 엇갈린 시선

이 법안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도한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국회 과반을 점한 민주당은 처리를 강행했다.

 

 

 

 

모호한 경계, 남겨진 숙제: 법안의 불확실성

‘실수나 착오로 인한 허위정보’, ‘목적이나 의도가 담긴 허위조작정보’ 등 구분과 해석이 모호한 부분도 곳곳에 있어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징벌적 손해배상: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은 예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은 제외해야 한다는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플랫폼 규제 강화: 허위 정보 유통, 이제는 용납 못 해!

또 개정안에 따르면, 유죄 판결이나 손해배상 판결, 정정보도 판결이 확정된 불법·허위 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입막음 소송 방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

다만 정당한 비판이나 감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이른바 ‘입막음 소송(봉쇄소송)’을 막기 위해, 법원이 소송 각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간 판결을 요청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됐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의 경우 당초 폐지하려 했으나 형법상 명예훼손을 함께 개정하기 위해 이번 수정안에서는 손대지 않았다.

 

 

 

 

야당의 강력 반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

앞서 국민의힘은 법안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이를 강제 종료한 뒤 표결에 부쳐 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만 콕!

허위조작정보근절법 통과로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 모호한 법 조항으로 인해 향후 많은 논쟁이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무엇인가요?

A.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Q.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고, 불법·허위 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며,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규제 의무를 부여합니다.

 

Q.논란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표현의 자유 침해, 모호한 법 조항,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 배상 제외 여부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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