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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앞둔 청년 울린 '가짜 3.3'…유명 맛집의 꼼수 고용 실태 고발

투데이세븐 2026. 1. 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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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위장 고용, '가짜 3.3'의 잔혹한 실체

서울의 한 유명 음식점이 청년 직원들을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하여 4대 보험 가입과 각종 수당 지급을 회피한 사실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른바 '가짜 3.3' 계약으로 불리는 이 수법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내게 하는 꼼수입니다. 조사 결과, 직원 52명 중 38명이 이러한 계약에 해당했으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차수당부터 퇴직금까지…5천만원 넘는 체불 임금의 비극

해당 음식점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필수적인 연차휴가는 물론,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퇴직자를 포함한 직원 65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총 5천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가로챈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법적 제재와 근절 방안, '가짜 3.3' 뿌리 뽑을 때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시정 지시를 내리고 관련 서류 미보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예를 들어 임금 체불 시 3배 이내의 배액 배상 의무 부과 등을 통해 사업주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노동부는 추가 감독과 함께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청년 노동자를 울린 '가짜 3.3', 꼼수 고용의 민낯

유명 맛집의 '가짜 3.3' 위장 고용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4대 보험 회피와 수당 미지급 등 명백한 법 위반으로 5천만원이 넘는 체불 임금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와 근절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가짜 3.3' 계약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가짜 3.3' 계약은 사업주가 직원을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위장하여 고용하고,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만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각종 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적인 수단입니다.

 

Q.이런 계약을 맺은 직원은 어떤 피해를 보나요?

A.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실업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에서도 배제됩니다.

 

Q.프리랜서로 일해도 괜찮은 경우는 없나요?

A.업무의 성격이 독립적이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있으며, 계약 기간 및 업무 내용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본인이 사업자로서 활동하는 경우 등은 프리랜서 계약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식당 업무처럼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경우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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