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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침탈 김현태 전 단장, 파면 결정… 항고 예고

투데이세븐 2026. 1. 3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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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침탈 주역, 김현태 전 707단장 파면

내란 당시 특전사 병력을 이끌고 국회 본관 유리창을 부수고 진입했던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에 대해 국방부가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군인으로서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합니다. 김 전 단장은 당시 국회 유리창을 깨고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눴던 특전사를 지휘했습니다.

 

 

 

 

엇갈리는 진술, '참회'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로

내란이 무산된 후 김 전 단장은 길거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부대원들을 용서해 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라며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탄핵 정국에서 그의 입장은 180도 돌변했습니다. 계엄을 막은 보좌진이 폭력을 썼고, 계엄군은 피해자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무력 사용 정황 속 '폭동' 주장

김 전 단장은 결코 무력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기자를 연행하고 결박하는 CCTV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이 국회의원을 지칭하는지 몰랐다고 했다가,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이라는 자신의 명령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특전·방첩·정보사령관과 같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파면 결정에 대한 김 전 단장의 반발

국방부는 김 전 단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단장은 "계엄에 대한 사전 모의도 하지 않았고,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양정 기준과 무관하게 답을 정해놓고 징계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침탈 책임, 파면과 항고의 갈림길

국회 침탈의 주역으로 지목된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거 눈물의 회견과는 달리 입장을 번복하며 '피해자'를 주장했던 그의 행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 전 단장은 이에 불복하고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김현태 전 단장이 받은 '파면' 징계는 무엇인가요?

A.파면은 군인에 대한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군인 신분을 박탈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Q.김 전 단장이 항고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김 전 단장은 계엄 사전 모의가 없었고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징계가 결정되었다며, 양정 기준과 무관하게 답을 정해놓고 징계했다고 주장하며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Q.김 전 단장의 과거 발언과 현재 입장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A.내란 직후에는 참회하는 듯한 발언을 했으나, 이후 탄핵 정국을 거치며 계엄군이 피해자라는 주장으로 입장을 180도 바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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