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절도 혐의 초등생, 모자이크 사진 공개 업주 항소심서 유죄 판결
무인점포 업주의 '초등생 사진 게시' 사건, 1심 무죄 뒤집혀 유죄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무인점포 업주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초등학생 B군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자, 얼굴이 반투명하게 처리된 CCTV 영상 캡처 4장을 가게에 게시했습니다. 당시 A씨는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문구를 함께 적어 절도를 암시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에도 '특정 가능성'과 '정신적 충격' 인정
재판부는 해당 매장이 B군의 학교 옆에 위치해 있어,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이라도 지인이라면 B군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게시물로 인해 B군이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불안을 호소하는 등 정신 건강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B군이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와 명예훼손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주의 '고충'은 참작, '진지한 반성' 부족 지적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무인점포 운영·관리 과정에서 겪었을 고충을 감안하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게시물에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부족하나마 모자이크 처리를 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행위의 정당성만을 강변하고 아동이 입었을 상처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아이스크림값 결제 후에도 이어진 게시물
B군은 처음 게시물이 붙었을 당시 '너 아니냐'는 말을 듣고 부모에게 알렸습니다. B군 부모는 A씨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불발되었고, 결국 같은 날 아이스크림값을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형사미성년자인 B군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같은 사진을 재차 게시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무인점포 업주, 초등생 사진 공개로 유죄 판결 받다
무인점포 업주가 아이스크림 절도 혐의로 초등생의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가게에 게시했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가능성과 아동의 정신적 충격을 인정하며 업주의 책임을 물었으나, 운영상의 고충 등은 참작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업주는 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나요?
A.1심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만으로는 아동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특정 가능성을 높게 보았습니다.
Q.아동학대 혐의는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A.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신적·정서적 학대까지 포함합니다. 재판부는 게시물로 인한 아동의 정신적 충격을 아동학대로 판단했습니다.
Q.명예훼손 혐의는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A.모자이크 처리되었더라도 주변인이 특정할 수 있고, 절도를 암시하는 문구를 함께 게시하여 아동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