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양도세 폭탄 경고! 다주택자, 5월 9일 이후 계약 시 '중과세'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재시행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5월 9일부터 재시행합니다. 이는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시행되었던 조치로,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되었습니다. 이번 재시행으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정된 기한에 맞춰 조치를 시행하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계약 시점 따라 달라지는 양도세 유예 기간
5월 9일 이후 체결되는 매매 계약부터는 예외 없이 양도세가 중과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차 상황을 고려하여 양도세 중과 적용 및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보완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 3구, 용산구) 소재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 시 중과세가 유예되며, 작년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매매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임차인 주거 보호 및 매도자 부담 완화
이번 정책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정책 발표일(2026년 2월 12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주택 매수인은 2028년 2월 11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 완화와도 연계됩니다. 또한,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유예 조치가 적용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도 유주택에 포함됩니다.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혜택, 재검토 예정
정부는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의 존속 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 후 기한을 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도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주택과 동일한 시효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안은 세부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핵심 요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과 유예 방안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4년 만에 재시행됩니다.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계약 시점에 따라 4~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임차인의 거주 보장 및 매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이 마련되었으며, 등록임대주택의 양도세 혜택은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매매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가계약이나 사전 거래 약정이 아닌,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증빙 서류로 확인받아야 '매매계약'으로 인정됩니다.
Q.임차인의 잔여 계약 기간 거주는 어떻게 보장되나요?
A.정책 발표일(2026년 2월 12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주택 매수인은 2028년 2월 11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어 임차인의 잔여 계약 기간 동안 거주가 보장됩니다.
Q.등록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현재는 혜택이 유지되고 있으나, 의무임대 기간 이후에도 계속 배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추가 검토 후 시행 시기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