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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논란, 법원 판단은? '관계 우위' 없으면 해당 안 돼

투데이세븐 2026. 2. 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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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향한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아닐까?

같은 회사 동료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더라도, 우위에 있는 관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동료에게 '또라이' 등 폭언을 한 A씨가 제기한 부당 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직장이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발단: 신고와 징계

신고인 B씨는 동료 상담원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A씨가 고객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 동료를 협박했다는 허위 보고, 그리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라이, 나와'와 같은 폭언 및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자체 조사 후 A씨가 B씨에 대해 관계의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1개월의 징계처분과 배치전환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계의 우위'가 핵심

A씨는 나이, 직급, 담당 업무, 동료 진술 등을 근거로 B씨보다 관계의 우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와 회사는 과도한 요구 등을 통한 사실상의 우위로도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법리에 비춰볼 때, A씨가 B씨에 대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입사 동기이며 근속 기간에 큰 차이가 없고, B씨가 나이가 더 많았으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에도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론: 징계 취소 및 시사점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심 판정 중 징계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단순히 모욕적인 언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시사합니다.

 

 

 

 

핵심 요약: 직장 내 괴롭힘, '관계 우위' 없으면 무죄?

동료에게 폭언을 했더라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으로 '관계의 우위'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것이 궁금해요!

Q.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경우에 성립되나요?

A.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언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Q.관계의 우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관계의 우위는 직위, 직책, 업무 내용, 근속 기간, 나이, 동료들의 인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법원 판례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상의 우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Q.폭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폭언을 당했을 경우, 즉시 중단 요청을 하고 증거(녹음, 문자,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회사 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신고하거나,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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