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회계부정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 폐지로 최대 30%까지 지급!
내부고발 활성화 위한 포상금 제도 전면 개편
정부가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과 같은 자본시장 범죄의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가진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포상금 상한이 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으로 제한되어 거액 사건일수록 신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지급…신고 유인 대폭 강화
앞으로는 적발 및 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변경됩니다. 이는 1천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을 신고할 경우 이론적으로 최대 30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과거 사례 시뮬레이션 결과, 포상금이 기존 대비 3~4배 수준으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포상금은 보장될 예정입니다.

신고 채널 확대 및 '걸리면 대박' 인식 개선 기대
기존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을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사건이 이첩·공유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이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범죄 행위가 조기에 적발되도록 유도하고, '걸리면 벌금,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시행 목표,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박차
금융위원회는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거친 후, 이르면 2분기 내에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포상금 제도 개편은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는 금융 범죄 예방 및 적발에 필수적인 요소로, 이번 조치가 시장 질서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포상금 상한 폐지로 30%까지 지급! 자본시장 범죄 신고, 이제 망설이지 마세요!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 신고 포상금 상한이 폐지되고, 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지급됩니다. 신고 채널도 확대되어 내부고발 활성화 및 시장 투명성 강화가 기대됩니다.

자본시장 범죄 신고, 이것이 궁금합니다!
Q.포상금 지급 상한이 폐지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적발 및 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거액 사건의 경우 이론적으로 수백억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Q.어디에 신고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기존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거래소 외에도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사건이 이첩·공유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제도 시행은 언제부터인가요?
A.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후 이르면 2분기 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