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연루 군 관계자들, 국방부 징계 불복 행정소송 제기… 법적 공방 예고
문상호 전 사령관, 징계 취소 행정소송 제기
12·3 내란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지시 혐의로 파면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월 23일 소송을 제기한 문 전 사령관은 파면 처분에 불복하여 법적 판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엄 연루 군 관계자들의 징계 결과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계엄 연루자들, 잇따른 행정소송 움직임
문 전 사령관 외에도 2차 계엄 준비 의혹으로 정직 징계를 받은 정모 전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과 조모 전 육군본부 사이버작전센터장 역시 지난 1월 15일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계엄에 연루되어 중징계를 받은 군 관계자 상당수가 국방부의 징계 결과에 불복하며 행정소송 규모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징계 불복자 30명 이상, 항고 및 소송 진행
지난 11일 기준, 계엄 연루 혐의로 국방부 징계위에 회부되어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총 35명입니다. 이 중 5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항고를 제기했으며,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아직 항고심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으며, 항고를 제기한 이들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원의 판단, 장기화될 가능성
군 판사 출신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및 재판 결과를 고려하여 법원의 판단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징계 진행의 절차적 하자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으로 간 군인들의 항변
내란 연루 혐의로 파면 및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문상호 전 사령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국방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계엄 사태와 관련된 군 내부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하며,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문상호 전 사령관은 어떤 혐의로 파면되었나요?
A.문 전 사령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 요원 일부에게 선관위 장악 지시를 하는 등 계엄에 주요하게 개입한 혐의로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파면되었습니다.
Q.행정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A.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징계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Q.현재 문상호 전 사령관은 어떤 재판을 받고 있나요?
A.문 전 사령관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