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로 배우는 'Beep', 주입식 'Apple'은 이제 그만! 3세 미만 영어유치원 규제 강화
3세 미만 영유아 대상 주입식 교육 전면 금지
교육부가 3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수학 등 주입식 교육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영유아 대상 과도한 레벨 테스트 및 학원 규제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부모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습니다. 36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식 주입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 교습'이 제한됩니다.

3세 이상도 하루 3시간 이상 교과 위주 수업 불가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의 경우, 교과 위주 주입식 교육 시간을 하루 3시간, 주 15시간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는 초등학교 수업 시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교육부는 강사가 주도하여 문자, 언어, 수리 등 지식을 주입하는 행위를 '인지 교습'으로 정의하며, 놀이, 돌봄, 예체능 활동은 제외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A는 Apple'을 반복해서 따라 읽게 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Beep' 소리에 맞춰 점프하며 단어를 배우는 것은 허용됩니다.

주입식-놀이식 구분 기준 마련 및 제재 강화
교육부는 교구나 교재의 성격, 공간 형태, 교수법의 주도성 등을 기준으로 인지 교습 판정 지표를 만들고, 지침서와 사례집을 통해 금지 및 허용되는 교습 행위를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습 결과를 점수나 등급으로 표시하여 성적표를 발송하거나 게시하는 비교 및 서열화 행위도 금지됩니다. 위반 시 매출액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 및 맞춤형 대책 추진
정부는 전국 영어유치원의 정확한 통계 및 교육 현황 파악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올 9~10월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내년 3월경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핵심만 콕! 영유아 교육, 놀이 중심으로 변화
3세 미만 영유아 대상 주입식 교육이 전면 금지되고, 3세 이상 아동도 교과 위주 수업이 시간 제한을 받습니다. 놀이, 돌봄, 예체능 활동은 허용되며, 주입식-놀이식 구분 기준이 마련됩니다. 위반 시 제재가 강화되고, 사교육 실태 조사를 통해 맞춤형 대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놀이식 교육은 무엇인가요?
A.아동의 신체 발달, 정서적 안정, 감각적 체험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교구를 활용하거나 체험 중심의 교육을 의미합니다.
Q.영어유치원은 어떻게 되나요?
A.종일제 영어유치원도 인지 교습 시간이 제한되므로, 놀이를 통한 영어 학습이나 돌봄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규제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매출액의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도 현행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강화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