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2개월 아기에게 떡국을?…'엄마의 잘못된 사랑'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SNS에 올라온 충격적인 사진, 아동학대 혐의로 이어진 사건
생후 2개월 아기에게 떡국을 먹이는 사진을 SNS에 게시한 30대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초 인천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 군에게 떡국과 요구르트, 딸기 등을 먹이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소화 기관이 완전히 발달하지 못한 아기에게 분유가 아닌 음식을 먹인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A 씨가 직접 SNS에 올린 사진을 본 네티즌의 신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엄마의 주장과 경찰의 판단, 그리고 법원의 임시 조치
A 씨는 SNS에 아기용 숟가락과 떡국이 담긴 작은 그릇 사진을 올리며 B 군을 양육 중임을 알렸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은 경찰의 신청에 따라 A 씨에게 B 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떡국을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더 건강해지라고 먹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물리적인 학대나 방임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임시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기의 건강을 위한 '엄마의 마음', 그러나 결과는 아동학대
생후 2개월 아기에게 떡국을 먹인 30대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엄마는 아기의 건강을 위해 음식을 먹였다고 주장했지만, 미성숙한 아기에게 부적절한 음식을 제공한 행위는 아동학대로 판단되었습니다. 경찰은 추가적인 학대 및 방임 여부를 조사 중이며, 법원은 접근 금지 임시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아동학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Q.아기에게 떡국을 먹이는 것이 왜 아동학대인가요?
A.생후 2개월 아기는 소화 기관이 미숙하여 분유 외의 음식을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떡국과 같이 소화가 어렵거나 질식의 위험이 있는 음식을 먹이는 것은 아기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임시 조치 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아동학대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접근 금지, 면접 교섭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