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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중 여자친구 사망케 한 3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받아
투데이세븐
2026. 6. 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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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및 법원 판결
술에 취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바닥에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귀가를 거부하는 여자친구와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 여성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피해 여성은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뇌출혈 증세를 보였습니다.

결과 및 양형 이유
머리를 다친 피해 여성은 병원 치료 중 닷새 만에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과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요약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술자리 다툼 중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머리를 다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중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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