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창고, 모텔, 위장이혼까지… 꼼수로 얼룩진 아파트 청약, 당신의 '내 집 마련' 꿈을 지키려면?

투데이세븐 2025. 12. 1. 14:15
반응형

부정 청약, '그림자'가 드리운 대한민국 주택 시장

주택 시장의 '뜨거운 감자' 청약, 그 이면에는 꼼수와 불법으로 얼룩진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무려 252건의 부정 청약 의심 사례가 적발되었는데요. 이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꿈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위장 전입, 가장 흔한 꼼수

부정 청약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위장 전입'입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 자격을 얻거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 또는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이죠. 부모 소유 창고에 위장 전입하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남매의 사례는 씁쓸함을 자아냅니다.

 

 

 

 

창고, 모텔, 처가… 은밀한 변칙의 수법

위장 전입의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택이나 상가에 허위 전입하는 것을 넘어, 창고나 모텔, 심지어 처가로 위장 전입하는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특히, 부인을 처가로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 점수를 챙기는 수법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악용하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위장이혼, 무주택 기간 늘리려는 꼼수

무주택 기간을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감행하는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전 남편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마치 무주택자인 것처럼 청약해 당첨되는 뻔뻔함은, 주택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불법 청약, '돈'을 위한 추악한 거래

청약 자격 매매, 불법 전매 등, 금전적인 이익을 노린 불법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약 자격을 사고파는 행위는, 정당한 경쟁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행위 역시, 주택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 위장 전입 감시 강화

다행히, 정부는 위장 전입 등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를 의무화하여,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더욱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부정 청약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정 청약, 강력한 처벌의 덫

부정 청약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은 모두 몰수되고, 청약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부정 청약, '꼼수'는 결국 '독'이 된다

결론적으로, 주택 청약 시장의 부정 행위는 개인의 꿈을 짓밟는 것은 물론,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의 감시 강화와 강력한 처벌은, 이러한 부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정정당당하게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위장 전입, 얼마나 위험한가요?

A.위장 전입은 형사 처벌, 계약 취소, 청약 자격 제한 등,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년 동안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Q.부정 청약 의심 사례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A.부정 청약 의심 사례는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더욱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청약 관련 법규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A.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