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단체, 불법 파업 시 '전원 손해배상' 경고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 파업 위기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주주단체는 불법 파업이나 부당 합의가 강행될 경우, 주주들이 연대하여 파업 참여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제3자 권리침해 법리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회사의 핵심 자산이 훼손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입니다. 경영진 향한 압박: 대표소송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주주단체는 파업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경영진의 결정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영업이익에 기반한 일률적인 부당 성과급 협약을 맺는다면, 경영진에 대해 상법에 따른 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부당한 혜택을 챙긴 노조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