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존속협박 사건의 전말자신을 길러준 할아버지를 흉기로 협박한 10대 손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수존속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할아버지의 작은 부탁에 격분하여 벌어진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 에어컨 꺼달라는 말에 격분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부평구의 자택에서 할아버지 B 씨(77)가 '할머니가 추우니 에어컨을 꺼달라'는 말에 격분했습니다. A 씨는 할아버지를 밀치고 넘어뜨렸으며, 할아버지가 112에 신고하자 욕설과 함께 흉기를 들고 안방 문을 발로 차는 등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문이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