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주당, '내란죄' 구속 기간 연장 및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사법 개혁에 속도

투데이세븐 2025. 12. 1. 20:19
반응형

사법 개혁의 신호탄: 민주당의 '내란' 관련 법안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모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해서는 1심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는 오늘 오전부터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공수처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1심부터 적용 가능성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은 1심과 2심을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서울중앙지법엔 내란영장전담법관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와 법무부장관, 판사회의가 동수로 추천한 추천위원회에서 영장전담판사 후보자와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를 2배수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구속 기간 연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민주당은 또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한 1심 구속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내년 1월 18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국민이 많으니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청탁금지법, 공수처 수사 범위 포함 검토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청탁금지법'도 수사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현재 공수처에서는 뇌물죄는 수사할 수 있어도 청탁금지법은 수사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지귀연 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에서 170만 원의 접대를 받은 정황이 확인되더라도 대가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이어가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 왜곡죄 신설 논의

이외에도 형법 개정을 통해 '법 왜곡죄'도 함께 논의 중인데요, 법관이나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수사하지 않거나, 불기소하거나, 묵인하는 경우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신중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강력한 의지

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도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세력을 신속히 단죄해야 마땅하다", "'조희대 사법부'는 그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핵심만 콕!

민주당이 내란 관련 사법 개혁을 추진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구속 기간 연장, 청탁금지법 수사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법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A.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내란 관련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Q.구속 기간 연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A.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한 1심 구속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 연장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Q.청탁금지법 수사 범위 확대가 갖는 의미는?

A.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같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