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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500m 밖 건축도 국가유산청장 허가! 세계유산, 더 든든하게 지킨다

투데이세븐 2025. 12. 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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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위엄을 지키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주변 500m 이내 대규모 건축 행위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종묘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종묘는 단순한 문화유산을 넘어, 우리 민족의 정신과 역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확대된 보호 구역, 더욱 촘촘해진 관리

국가유산청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20일까지 재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3월 이내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100m였던 건축 허가 대상 범위를 500m로 대폭 확대하여, 대규모 건축 공사로 인한 환경 저해, 소음, 대기, 빛, 열 등 모든 영향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는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그 의미와 기대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은 이달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는 문화유산보호법에 따라 종묘의 보존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통해 종묘는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 가치를 후대에 길이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운4구역 재개발, 조율의 과정

종묘 주변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간의 조정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일 국장급 조정예비회의가 열렸으며, 국가유산청,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등이 참여하여 향후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세운4구역에 대한 유산영향평가 실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합의를 위한 노력, 그리고 미래

조정 회의는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며, 이후에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 청장은 조정 회의를 통해 국민들과 함께 세운4구역이 생태·문화·환경적으로 필요한 건축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종묘와 주변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종묘, 영원히 기억될 우리의 유산

이번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은 종묘의 가치를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종묘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종묘는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핵심만 콕! 종묘, 이제 500m 밖 건축도 허가받아야!

종묘 주변 500m 이내 건축 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종묘의 보존과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세운4구역 재개발 등 관련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해결!

Q.개정안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A.내년 1월 20일까지 재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3월 이내 공표될 예정입니다.

 

Q.어떤 건축 행위가 허가 대상인가요?

A.종묘 주변 500m 이내의 대규모 건축 행위가 대상이며, 환경 저해, 소음, 대기, 빛, 열 등 모든 영향이 관리 대상입니다.

 

Q.세운4구역 재개발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A.국가유산청과 서울시 간의 조정 회의를 통해 유산영향평가 실시 여부 등을 논의하고, 생태·문화·환경적으로 필요한 건축이 되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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