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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 학생, 수능 고사장 분리 실패… 법원 판결과 전문가 제언

투데이세븐 2026. 2. 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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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사장서 마주친 학폭 가해·피해 학생

지난 수능 시험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 A군은 과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 학생의 접촉이 금지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험실에 배정되어 수능을 망쳤다며 대구시 교육감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군은 시험 당일 가해 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추가적인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현실적 어려움과 법적 근거 부재

하지만 법원은 A군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여 시험실을 배치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관련 법령이나 업무처리 지침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년 수백 건에 달하는 학교폭력 사건을 파악하여 시험장을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의 어려움과 '접촉 금지' 처분의 범위에 대한 해석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행 제도의 한계와 전문가의 제언

이번 판결은 현행 학교폭력 관련 제도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대표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능 시험장 분리 신청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수능 원서 접수 시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보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시험장 분리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교육 시스템과 법적 제도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전문가의 제언처럼, 실질적인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학폭 피해 학생, 수능 분리 실패… 제도 개선 시급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수능 고사장에 배정되어 피해 학생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현실적 어려움과 법적 근거 부재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능 시험장 분리 신청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궁금증 해결

Q.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나요?

A.현행 법령상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시험장에서 반드시 분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Q.'접촉 금지' 처분은 어느 정도의 접촉까지 금지하나요?

A.접촉 금지 처분은 가해 학생이 의도적으로 피해 학생에게 접근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일상생활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의도적인 접촉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Q.수능 시험장 분리 신청제 도입 시 예상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A.수능 시험장 분리 신청제가 도입되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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