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102일 무단 복무 이탈 혐의…검찰 공소장 내용 공개
아이돌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했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복무 기간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병역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송 씨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근무하며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역 임박할수록 늘어난 복무 이탈…장마철 집중 이탈도
검찰이 제시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송 씨의 복무 이탈 일수는 전역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24년 7월, 장마가 이어지던 기간에는 근무해야 할 23일 중 무려 19일을 이탈하여 단 4일만 복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시 전국적인 장마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남깁니다.

관리자 A씨, 송민호의 복무 이탈에 '공모' 혐의
검찰은 송 씨의 복무 이탈에 관리자 A 씨가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송 씨가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를 허락하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결재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송 씨에게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출근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낸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GPS 추적…객관적 증거 확보
이러한 사실들은 지난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이 송치한 범죄 사실 외의 무단 결근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전했습니다. 송 씨와 A 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공판, 4월 21일로 연기…YG 측 '병가 사용은 치료 연장'
송 씨 측은 지난 5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첫 공판은 4월 21일로 조정되었습니다. 앞서 송 씨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부실 복무 의혹에 대해 '송 씨가 병가를 쓴 것은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는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송민호 102일 복무 이탈 의혹, 관리자와의 공모 정황까지 드러나
아이돌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무단으로 결근했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관리자 A 씨와의 공모 혐의까지 제기되며 사건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할 예정이며, 첫 공판은 4월 2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송민호 복무 이탈 의혹,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송민호 씨는 총 몇 일간 복무를 이탈했나요?
A.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 씨는 총 102일간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Q.관리자 A 씨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A.관리자 A 씨는 송 씨의 복무 이탈 사실을 알고도 허위 문서를 작성·결재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Q.송 씨 측은 복무 이탈 혐의에 대해 어떻게 해명했나요?
A.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송 씨가 병가를 사용한 것은 기존 치료의 연장이며, 다른 휴가도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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