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1심 판결문, 윤석열 '단전·단수 계획' 최초 수립 명시
JTBC가 입수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판결문에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계획을 최초 수립한 윤석열'이라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상민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죄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85쪽에 달하는 판결문에는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이를 하달한 구체적인 과정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과 함께 '언론사 봉쇄' 계획 주도 정황
판결문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 외곽 경비는 경찰이 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불러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각 부처의 소관 사무 및 지휘·감독 관계를 고려하여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세부적인 내란 실행 계획을 지시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최초 수립한 윤석열, 김용현'이라고 명시하며, 윤 전 대통령이 단전·단수 지시를 부인해왔던 것과 달리 최초 계획 수립의 주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상민, 소방 지시 하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계획 달성을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에도 지시가 하달되어야 했으나, 이상민 전 장관 외에는 소방에 지시를 언급한 사람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이상민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조치를 하달한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 '언론사 봉쇄' 시도에 민주주의 근간 훼손 비판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의 지시대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가 저해되거나 위축되는 것은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려 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핵심 요약: 윤석열, 언론사 봉쇄 계획 최초 지시… 이상민 징역 7년
이상민 전 장관 1심 판결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계획을 최초 수립한 것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이상민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죄로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언론사 봉쇄 시도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언제 예정되어 있나요?
A.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음 주인 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Q.판결문에 언급된 '내란중요임무종사'는 어떤 죄인가요?
A.내란중요임무종사는 내란죄의 중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Q.언론사 단전·단수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었나요?
A.판결문에는 이상민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하달한 과정이 담겨 있으나, 해당 조치가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실행되었다면 언론 자유가 저해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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