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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온리 논란: 처갓집, 쿠팡이츠 배제 조건에 '울며 겨자 먹기'

투데이세븐 2026. 2. 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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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온리, 상생인가 '강제'인가

배달의민족(배민)과 치킨 프랜차이즈 처갓집양념치킨(처갓집) 간의 '배민온리' 협약이 시장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표면적으로는 중개이용료 인하라는 상생안이지만, 경쟁사인 쿠팡이츠를 배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처갓집 가맹점이 쿠팡이츠에서 영업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7.8%에서 3.5%로 낮춰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처갓집 점주의 90%가량이 이 협약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자율 선택의 '함정'

배민 측은 참여 여부가 가맹점주의 자율 선택이며 불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배민 상생 제휴 프로모션 주요 조건'에 따르면, 프로모션 미동의 시 배민의 모든 행사 혜택 적용이 불가합니다이는 상시적으로 제공되는 최소 4천원 이상의 할인 쿠폰 혜택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한 가맹점주는 "주변 매장만 할인쿠폰을 지급하면 주문이 안 들어올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고 토로하며, 이러한 선택이 사실상 '강요'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매출 감소와 재고 부담

일부 점주들은 배민온리 협약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호소하고 있습니다경기 지역의 한 점주는 "배민과 쿠팡이츠 비중이 각각 70%, 30%인데, 울며 겨자 먹기로 30%를 포기한 것"이라며 "매출이 줄면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료가 쌓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점주는 배민 프로모션으로 절약하는 금액보다 쿠팡이츠 영업 포기로 인한 매출 감소액이 훨씬 크다고 설명하며, 금전적 손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독점력 강화 위한 '인질' 논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배민이 독점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수 거대 프랜차이즈를 우대하는 계약을 확장할 경우,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 간의 차별이 구조화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동네 치킨집이나 소규모 브랜드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입니다배민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경쟁 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 '상생'의 이면에 숨겨진 불공정 논란

배민온리 협약은 수수료 인하라는 명분 아래 경쟁사 배제를 강요하며, 결과적으로 가맹점주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매출 감소를 야기한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이는 배달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궁금하실 만한 점들

Q.배민온리 협약은 모든 가맹점에 강제되나요?

A.아닙니다. 배민 측은 가맹점주의 자율 선택이라고 주장하지만, 미동의 시 모든 혜택 적용 불가라는 조건 때문에 사실상 강요에 가깝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Q.쿠팡이츠를 배제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배민의 할인 쿠폰 등 각종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주문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Q.처갓집 본사는 이 협약에 대해 어떻게 입장인가요?

A.한국일오삼 관계자는 마케팅 비용 증가 없이 배민 매출을 늘려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달 말까지 매출 분석 후 프로모션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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