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사고, 2심 재판 시작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12살 이도현 군의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이 오늘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시작됩니다. 유가족은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9억 2,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는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항소심의 핵심은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발생 여부입니다.

EDR 신뢰성 공방과 페달 오조작 주장
사고기록장치(EDR)에 기록된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페달 변위량 100%' 기록의 신뢰성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유가족 측은 약 30초간 지속된 급발진 상황에서 액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KGM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차량 결함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AEB 미작동 원인과 새로운 증거 신청
사고 당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미작동' 또한 주요 쟁점입니다. 유가족 측은 전방 추돌 경고가 여러 차례 울렸음에도 AEB가 작동하지 않은 점을 지적합니다. KGM 측은 가속페달 변위량이 60% 이상이면 AEB가 해제된다는 점을 들어 차량 결함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유가족 측은 항소심에서 급발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새로운 증인과 추가 감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입증 책임 완화 촉구
유가족은 이번 소송과 더불어 소비자의 결함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 결함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안입니다.

진실을 향한 2차 공방, 급발진 논란의 핵심은?
12살 손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둘러싼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공방이 2심으로 이어집니다. EDR 기록의 신뢰성, 페달 오조작 가능성, AEB 미작동 여부 등 첨예한 쟁점들이 법정에서 다시 한번 다뤄질 예정이며, 유가족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EDR 기록의 신뢰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EDR 기록의 신뢰성은 사고 당시 차량 상태, 기록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전문가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므로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Q.AEB 미작동이 차량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A.AEB는 특정 조건에서 작동하며,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백한 차량 결함으로 인해 AEB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는 제조사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도현이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도현이법'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제조사가 입증 책임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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