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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기획사 세금 추징 690억, 차은우 '장어집' 논란 넘어선 구조적 문제점 파헤치기

투데이세븐 2026. 3. 1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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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기획사 세무 조사, 5년간 690억 추징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연예 기획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 조사 결과, 총 690억 원의 세금이 추징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2020년 39억 원에서 2024년 303억 원으로 4년 만에 7.8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업체 104곳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연예인 1인 기획사를 활용한 절세 과정에서 과세 분쟁이 늘면서 부과세액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일부 연예인의 탈세 의혹을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1인 기획사, 세금 절세의 양날의 검

연예인들 사이에서 1인 기획사 설립이 증가하는 이유는 세금 측면에서의 유리함 때문입니다. 1인 기획사는 종합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메이크업 비용이나 매니저 인건비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인 기획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비율은 2020년 2.5%에서 2024년 4.3%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유령 임직원으로 등재하거나 실질 없는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은 탈세로 간주되어 과세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됩니다. 차은우의 경우, 모친 명의 법인이 용역비를 수령해 법인 매출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200억 원대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개인 소득세율(최고 49.5%)보다 낮은 법인세율(20%대)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시도였으나, 해당 법인이 실질 기능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법인 주소지가 강화군 소재 장어집으로 등록된 사실 또한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업계의 항변과 과세 당국의 딜레마

연예 기획사 업계는 업종 특유의 수익 정산 구조와 비용 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후 추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항변합니다. 해외 패션쇼 참석이나 전문 트레이너 고용 등 연예인 이미지 관리 및 활동을 위한 비용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의도치 않은 탈세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불복 건수는 2020년 4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늘었으며, 불복 청구 금액 역시 2020년 81억 1900만 원에서 2024년 303억 9500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업계와 과세 당국 간 세법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결을 위한 제언: 명확한 기준과 추가 과세

전문가들은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명확한 행정적·입법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불필요한 경비를 처리하는 등 사실상 개인인데 법인 형태만 띤 경우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개인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법인에 일반 법인보다 높은 세율이나 별도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여 조세회피를 막는 제도입니다. 또한,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남경 사무국장은 엔터 산업의 특수 지출을 활동 기간 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세무 준칙을 국세청과 합의하여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박민규 의원 역시 세무 조사와 추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업종 특성을 반영한 명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여 성실 납세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소득세와 법인세 간 세율 차이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개인 법인에 법인세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예 기획사 탈세 논란, 구조적 문제 해결 시급

연예 기획사의 세금 추징액이 5년간 690억 원에 달하며, 차은우의 '장어집' 사례처럼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부 연예인의 일탈을 넘어, 명확한 과세 기준 부재와 세법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됩니다. 업계의 항변과 과세 당국의 딜레마 속에서, 전문가들은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추가 과세 및 구체적인 세무 준칙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연예 기획사 세금 관련 궁금증

Q.1인 기획사 설립이 무조건 탈세인가요?

A.1인 기획사 설립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법인세율이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아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유령 임직원으로 올리거나 실질 없는 비용을 부풀리는 등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탈세로 간주됩니다.

 

Q.연예 활동 관련 비용 처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A.해외 패션쇼 참석, 전문 트레이너 고용 등 연예인의 이미지 관리나 활동을 위한 비용이 일반적인 사업 비용과 달라 명확한 세무 처리 기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과세 당국과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Q.개인유사법인 추가 과세제도란 무엇인가요?

A.개인과 사실상 동일하게 운영되는 법인, 즉 '개인유사법인'에 대해 일반 법인보다 더 높은 세율이나 별도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여 조세회피를 막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편법적인 세금 절세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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