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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무단 촬영 10대, '철없는 호기심' vs '안보 위협'…선처 호소

투데이세븐 2026. 4. 2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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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무단 촬영 혐의, 10대 중국인에 징역형 구형

국내 군사시설과 국제공항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중국인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을, B군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몰수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군사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 '단순 취미 활동' 주장하며 선처 호소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이자 고등학생으로, 특정 조직의 지시나 지원 없이 항공기 사진 촬영이라는 취미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철없는 어린아이들의 범법 행위에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피고인들 역시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행동이 큰일이 될 줄 몰랐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후 의혹 공방, '장난스러운 농담' vs '구체적 지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B군의 위챗 단체 대화방 내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B군이 'C가 우리한테 찍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글을 쓴 것을 근거로 배후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대화 참가자들끼리 촬영 적발 시 C를 주범으로 몰자는 장난스러운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문맥을 단편적으로 해석한 오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백 차례 전투기 촬영, 한미 군사시설 및 국제공항 포함

A군 등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여러 차례 입국하여 수원 공군기지, 오산공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 및 관제시설 등을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 촬영하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안보 위협과 미성년자 선처 사이, 법원의 판단은?

군사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징역형이 구형된 10대 중국인들의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한 실수인지, 아니면 배후 세력의 개입이 있는 범죄인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와 반성 정도, 그리고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일반이적죄란 무엇인가요?

A.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Q.소년법상 부정기형이란 무엇인가요?

A.소년법상 부정기형은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를 정해 형을 선고하는 제도로, 소년의 성장에 따라 형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Q.선고 공판은 언제 열리나요?

A.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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