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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2심도 유죄…정교분리 원칙 침해 '경고'

투데이세븐 2026. 4. 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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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1억 정치자금 수수 혐의 2심 유죄 판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이 유지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오늘(28일)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특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적법 증거 확보, 정치자금 수수 사실 인정

권성동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며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다이어리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주요 증거는 압수수색 영장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확보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정치자금 수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결과입니다.

 

 

 

 

정교분리 원칙 침해 위험, 사안의 중대성 강조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정치자금이 특정 종교단체가 국가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이는 정치권력과 종교의 유착을 초래하고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종교와 정치의 엄격한 분리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특검 항소 기각, 1심 형량 유지

한편, 재판부는 형량을 더 높여달라는 특검 측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하며 원심 형량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1심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지했습니다.

 

 

 

 

결론: 1억 수수 혐의, 2심도 유죄…정치와 종교의 경계 재확인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1억 원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이 유지되었습니다재판부는 이를 정교분리 원칙 침해의 위험이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으며, 특검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이번 판결은 정치와 종교의 엄격한 분리가 우리 사회의 근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권성동 의원은 언제 구속 기소되었나요?

A.권성동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Q.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어떤 청탁을 했나요?

A.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습니다.

 

Q.재판부가 증거의 적법성을 인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재판부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다이어리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주요 증거가 압수수색 영장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확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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