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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60대, 버스기사 폭행 후 실형…안전 외침에 돌아온 건 폭력

투데이세븐 2026. 5. 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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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요청에 분노,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안전을 위해 좌석에 앉아달라는 운전기사의 요청에 격분하여 폭행을 가한 60대 승객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승객은 약 10분간 운전기사를 발길질하고 목덜미를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승무원 폭행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누범 기간 중 재범, 징역 2년 6개월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이 참작되었으나, 재범의 엄중함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과거에도 폭력 행위…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A씨의 범죄는 이번 버스 운전기사 폭행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식당에서 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폭력 행위는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며, 특히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져 더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한 외침, 폭력으로 돌아오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승객의 일탈을 넘어, 대중교통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안내하는 것조차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회는 대중교통 이용 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 요청에 폭력으로 응답한 60대, 결국 실형

안전을 위해 앉아달라는 버스기사의 요청에 격분하여 폭행한 60대 승객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폭력 전력과 누범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이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되었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폭력 행위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 종사자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운전자 폭행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운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Q.누범 기간 중 재범이란 무엇인가요?

A.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누범 기간 중 재범 시에는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Q.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것이 왜 중죄인가요?

A.버스 기사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운행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운행 중 폭행은 기사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승객 전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대중교통 시스템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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