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불법 대부, 이제 갚을 필요 없습니다!

투데이세븐 2026. 5. 3. 14:06
반응형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이며, 갚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맥락을 같이하며, 불법 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 60% 초과 금리 계약,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연 60%를 넘는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미 법이 피해자의 편에 서 있음을 의미하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피해 신고 절차 간소화 및 신고 지원 강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 신고서 작성 서식을 구체화하여 피해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 및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불리한 계약 및 초고금리 대부, 법적 효력 전면 무효화

정부는 이미 작년 7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 계약, 특히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을 이용한 계약과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불법 대부, 이제는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정부는 피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 지원을 강화하여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불법 사금융으로 고통받지 마세요.

 

 

 

 

불법 사금융 피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연 60%를 초과하는 이자를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A.네,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신고를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Q.불법 대부 피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Q.불법 추심 전화는 어떻게 차단할 수 있나요?

A.신용회복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여 불법 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