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으로 얼룩진 10년, 충격적인 진실
20년 넘게 제약 회사 영업 관리자로 일해온 50대 가장 A씨는 딸의 유학을 위해 10년간 기러기 아빠로 살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최대한 돈을 아꼈고, 번 돈의 대부분인 7~8억 원을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SNS를 통해 미국에서의 화려한 파티와 골프 등 호화로운 생활을 알게 되면서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A씨가 보낸 돈으로 미국에 작은 주택까지 마련한 상태였습니다.

돌려받기 어려운 송금액, 재산분할은 유리하게
A씨가 보낸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준헌 변호사는 대부분의 금액이 생활비나 교육비로 소비되었기 때문에 반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는 A씨가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내가 별다른 소득 활동 없이 A씨의 소득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기여도 측면에서 A씨의 입장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악의의 유기'
단순한 외로움만으로는 위자료를 받기 어렵지만,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귀국을 거부하고 A씨의 미국행까지 막으면서 돈만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2호의 '악의의 유기' 또는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희생과 배신, 그리고 새로운 시작
가족을 위해 10년간 희생했지만 아내의 호화 생활을 알게 된 남편. 돌려받기 어려운 송금액과 달리 재산분할에서는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으며, 아내의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왔습니다. 남은 인생을 찾으려는 남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아내에게 보낸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대부분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되었다면 법적 반환 근거가 없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Q.재산분할 시 남편이 유리한가요?
A.네, 남편이 대부분의 소득을 기여했고 아내가 소득 활동이 없었다면 재산분할 비율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Q.이런 상황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단순 외로움만으로는 어렵지만, 아내의 귀국 거부 및 미국행 거부 등 '악의의 유기'나 '혼인 계속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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