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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D-1, 세금 폭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 구청으로 '총출동'

투데이세븐 2026. 5. 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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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 구청 앞에 긴 줄 늘어선 사연

오는 10일부터 다시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유예 적용 마지막 날인 5월 9일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서울 시내 구청에는 긴 행렬이 이어졌습니다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구청을 찾았습니다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도 12개 시·군청은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를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서울 강서구청 앞에는 담당 부서가 열리기도 전부터 민원인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급매물 거래 성사, 공인중개사의 발 빠른 대처

이날 강서구청에서 가장 먼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 민원인은 다주택자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였습니다A씨는 매수인이 집을 보고 약정서를 작성한 후 급하게 거래 절차를 진행했으며, 혹시 모를 서류 미비에 대비해 구청 개장 전부터 대기했다고 밝혔습니다해당 거래는 강서구 화곡동의 구축 아파트 전용 84㎡로, 매도인은 비거주 다주택자, 매수인은 같은 단지 내 소형 평수에서 넓은 평수로 갈아타는 경우였습니다. A씨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신고가로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후 시간대, 한산했던 강남구청의 풍경

오전 시간대와 달리 오후에는 상대적으로 한산한 구청도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의 경우, 점심시간이 끝난 후에도 민원인이 드물게 찾아오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막판 접수를 위해 서류를 준비하다 착오가 생겨 다시 돌아가는 민원인들도 있었습니다. 한 민원인은 위임을 받아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러 왔으나 착오가 발생하여 재확인을 위해 돌아가야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의 배경과 세율 변화

2022년 5월 10일부터 4년간 유예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에는 세 채 이상 보유해도 기본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가산된 최고 65%,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 가산된 최고 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면 최고 82.5%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과세 피하기 위한 절차와 기한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하면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만 지키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매도·매수 간 약정서 체결, 지자체 토지거래허가 신청, 허가 취득, 정식 매매 계약서 체결, 잔금 및 등기 이전 순으로 진행됩니다. 10·15 대책 이전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9월 9일까지, 나머지 지역은 11월 9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금 폭탄 피하려 막판 총력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위해 구청에 몰렸습니다. 급매물 거래 성사, 공인중개사의 발 빠른 대처, 그리고 제도의 복잡한 절차와 기한 준수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세율 변화와 함께 중과세 회피를 위한 막판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면 무조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A.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오류나 기한을 놓치면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왜 시행되었나요?

A.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Q.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은 얼마나 높아지나요?

A.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최고 65%,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최고 75%의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면 최고 82.5%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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