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번호 투표용지 사용 및 수기 기입 관련 법 위반 지적에 대한 선관위 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무번호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일렬번호를 수기로 기입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처음으로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추가 투표용지 송부 규정이 공직선거법 151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투표용지 부족분의 추가 배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6조 1항에 따라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추가 배부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렬번호 수기 기입 역시 투표록 등 다른 자료로 정당하게 교부된 투표용지로 판단될 경우 정규 투표용지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부 규정 미비 속에서 선거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에 대한 비판
이번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선관위는 추가 투표용지 2만 4천여 장을 현장에 송부했으며, 이 중 약 70%인 1만 7천여 장은 일렬번호가 없는 무번호 투표용지였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선관위가 책임을 입법 공백으로 돌리는 것은 후안무치이며, 무능, 무사안일, 무책임의 '3무 선관위' 실체가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론: 선관위의 해명과 정치권의 비판
선거관리위원회가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 및 수기 기입에 대한 법 위반 지적에 대해 입법 미비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선관위의 무책임함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향후 투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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