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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장관 1심 판결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에 동조하여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구속 결정 및 직권남용 혐의
박 전 장관은 법정구속에 대해 출석 거부나 도주 노력이 없었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을 인식했으며, 법무부 장관 직권을 남용해 내란 수사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계엄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지시 내용 및 공소 기각 사유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 출국금지, 수용 여력 확보, 인력 파견 등을 지시한 것이 내란 중요 임무 실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에게 계엄 합동수사부 검사 파견 협조를 지시한 것은 출국금지와 수용을 위한 핵심 전제 조건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수사무마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특검 수사 범위 밖이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징역 25년 선고와 법정구속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행위가 국민 기본권과 민주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수사무마 관련 혐의는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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