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왜 시급이 2.5배가 될까?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이는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를 지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노동절에 근무를 시킨다면, 기본 급여에 더해 휴일근로수당 100%와 휴일가산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므로, 총 2.5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급제 근로자가 시급 1만 2000원일 경우, 노동절 8시간 근무 시 24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대체휴일, 올해는 가능할까?기존에는 노동절이 별도 특별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휴일 대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법원 판례 역시 이를 뒷받침하며, 노동절에 근무시키고 다른 날 휴무를 제공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