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재시행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5월 9일부터 재시행합니다. 이는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시행되었던 조치로,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되었습니다. 이번 재시행으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정된 기한에 맞춰 조치를 시행하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계약 시점 따라 달라지는 양도세 유예 기간5월 9일 이후 체결되는 매매 계약부터는 예외 없이 양도세가 중과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차 상황을 고려하여 양도세 중과 적용 및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보완책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