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1심과 같은 징역 23년 구형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1심 선고형량보다 8년 높은 구형량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한 전 총리에게 원심 형량 유지를 요청한 것입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7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범행 부인과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강조하며, 1심 선고형이 피고인의 죄질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