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윤석열·김용현의 죄책 명확히 설명법원이 피고인 윤석열에게 내란 우두머리죄를, 김용현에게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를 각각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이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이며, 이는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명백한 목적을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킨 사실 또한 인정되어, 피고인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내란죄의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내란죄 성립의 결정적 증거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군사 작전을 넘어선 내란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군을 국회로 진격시키려 했던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정황은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보여주며, 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윤석열과 김용현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