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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무죄' 확정… 김혜경 여사 법카 의혹 제보자에 '간첩' 낙인,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투데이세븐 2026. 1. 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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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 시작

2022년 2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조명현 씨의 내부 고발로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조씨는 5급 사무관 배모 씨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김 여사의 사적 심부름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씨는 경기도청 내 ‘사모님팀’의 존재를 폭로하며, 법인카드 사용 및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악플러, 제보자를 향한 날선 비난

의혹 제기 관련 기사에 한 악플러가 조명현 씨를 향해 “간첩”, “끄나풀”, “사악한 쓰레기”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해당 악플러는 조씨의 제보를 ‘사악한 음모’로 치부하며 강도 높은 비난을 가했습니다. 조씨는 이에 모욕죄로 악플러를 고소했고,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의 무죄 판결, 표현의 자유에 무게

1심 재판부는 악플러의 댓글이 다소 무례할지언정 명예를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댓글 작성 당시 조씨의 실명과 얼굴이 공개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법인카드 불법유용 의혹에 대한 정치권 공방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댓글로 해석하며,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2심의 판단, 모욕죄 성립 및 위법성 조각

2심 재판부는 악플러의 표현이 모욕적이며,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끄나풀, 간첩 등의 표현은 제보자에 대해 단순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보의 경위에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단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악플러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법성 조각을 적용,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확정,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무 사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치열한 정치적 공방 속에서 제보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A씨가 다른 네티즌들과 댓글로 논쟁을 벌인 점을 고려할 때,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인해,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김혜경 여사 관련 사건의 현재

김혜경 여사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법인카드 889만원 유용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재판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입니다.

 

 

 

 

핵심만 콕!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를 향한 악플러의 모욕 혐의에 대해 1, 2심 모두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무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법원의 고심이 엿보이는 판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왜 악플러는 무죄를 받았나요?

A.2심 재판부는 악플러의 표현이 모욕적이라고 판단했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적 상황과 댓글 작성의 맥락을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Q.김혜경 여사 관련 다른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김혜경 여사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다른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관련 혐의로 재판 중이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Q.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나요?

A.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맥락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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