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12·3 비상계엄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8월 29일 특검이 불구속 기소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한 전 총리 재판은 내년 1월 21일에 선고된다. 12·3 비상계엄 재판 중 가장 빠른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에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주장: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형수 특검보는 자리에서 일어선 채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파괴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와 책임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거짓 변명을 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개전의 정(반성)이 없는 점 등도 양형 사유에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특검의 엄중한 판단: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
김 특검보는 “2인자인 피고인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은 용서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용납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또 당시 판결문을 인용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최후 진술: 비상계엄 방조 혐의 부인
앞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온 한 전 총리는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사건의 배경: 국정 2인자의 책임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핵심 내용 요약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되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한 전 총리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 전 총리는 혐의를 부인하며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Q.한덕수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Q.특검이 구형한 형량은?
A.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Q.한덕수 전 총리는 혐의를 인정했나요?
A.아니요, 그는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운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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