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법원의 의문 제기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심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내란 공모 여부를 입증할 목격자 유무를 질문하며,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내란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공모'에 대한 법원의 집중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검의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질문했습니다. 사실상 법원은 이들이 공모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내란 범행은 은밀하게 계획된다는 점에서 법원의 질문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법원의 질문, 왜 논란이 되는가?
내란죄는 은밀하게 계획되는 경우가 많아, '공모'의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의 사전 모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고 있지만, 내란죄 구성 요건에는 '공모'가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특검은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제87조에 따라 추 전 원내대표의 '인식'과 '행위'에 집중하여 혐의를 입증하려 합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으로 군이 진입하려는 상황을 목격했으므로 그가 비상계엄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의원이었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공지해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함으로써 국헌문란의 폭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 견해입니다.

특검의 반박: 공모 없이도 혐의 성립 가능
특검은 내란죄 구성 요건상 '공모'가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보고, 추 전 원내대표의 행위와 인식을 중심으로 혐의를 입증하려 합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으로 군이 진입하려는 상황을 목격했으므로 그가 비상계엄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당시 상황 인식이나 행위만으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되며,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는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데 무게를 두고 공소장을 작성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공모해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범행은 2분보다 짧은 통화로 입증됐습니다.

통화 시간과 공모의 관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통화 시간은 2분가량이었으며, 특검은 이 짧은 통화만으로도 공모가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으로선 지금 군대가 들어가서 국회를 곧 장악할 것이니 그 전에 계엄이 해제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30초로도 충분하다”며 “급박한 상황에서 길게 통화할 이유가 있나. 2분이라면 모의가 가능하고 공모 여부는 입증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전 대통령과 1분24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추경호의 침묵: 또 다른 의혹?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어떠한 반대 의사도 표명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특검 조사나 구속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반대 의견을 전하거나 즉각적인 해제를 요청했다'는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추 전 원내대표 본인도 본회의장으로 가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특검의 추가 혐의 검토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를 기소할 예정이며,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제외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장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등의 조사 비협조로 인해 직권남용 피해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표결권 행사를 방해받은 의원들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혐의 적용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핵심만 콕!
법원은 윤석열-추경호의 내란 공모를 입증할 '목격자'를 찾지만, 특검은 '공모' 없이도 혐의 입증 가능성을 시사. 짧은 통화 시간과 추경호의 침묵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 추가 검토 중.

자주 묻는 질문
Q.내란죄 성립에 '공모'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아닙니다. 특검은 내란죄 구성 요건상 '공모'가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의 행위와 인식을 중심으로 혐의를 입증하려 합니다.
Q.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A.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추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Q.법원이 '목격자'를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법원은 내란죄 성립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의 공모 여부를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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