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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매체 접근, 대통령 지시에도 '방미심위'에 막혀… 국민 알 권리, 언제쯤?

투데이세븐 2025. 12. 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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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북한 매체 사이트 개방을 추진했으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구성 지연으로 인해 국민의 접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대통령실과 관계부처는 신속하게 실무 검토를 진행했지만, 방미심위의 심의·의결 절차가 멈춰 선 상황입니다.

 

 

 

 

방미심위, 왜 멈춰섰나?

방미심위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10월 1일 출범했지만, 12월 현재까지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이 임명되지 않았습니다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심의·의결이 불가능해지면서, 북한 매체 접근 가능 시기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대통령의 생각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매체 접근 제한에 대해 '국민이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이냐'고 지적하며,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는 또한 '굳이 국정과제로 할 것 없이, 그냥 열어 놓으면 된다'고 지시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함정

북한 매체 접근을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심의기구의 시정 요구 결정이 필요합니다현행 체계에서는 심의기구가 기능을 하지 못하면, 관계부처의 요청에도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불법 정보 유통을 금지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도 이에 해당합니다.

 

 

 

 

국정원의 긍정적 답변

국정원은 북한 문서·책자 등 자료 접근 제한과 관련된 '특수자료 취급지침' 변경에 긍정적인 답변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노동신문 등 북한 관련 자료 공개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개방에 대한 다양한 시각

북한 매체 접근권 확대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노동신문 시범 공개 및 축쇄판 배치를 추진한 바 있으며, 권영세 의원은 '이제 우리 국민들을 신뢰하고 북한의 자료들에 대해 개방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매체 개방 지시에도 불구하고, 방미심위 구성 지연으로 인해 국민의 접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과 심의기구의 역할, 그리고 국정원의 긍정적 답변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있습니다. 북한 자료 개방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북한 매체 접근이 왜 늦어지고 있나요?

A.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구성 지연으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심의·의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Q.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매체 접근 제한에 대해 '국민이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이냐'고 지적하며,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Q.국정원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국정원은 북한 문서·책자 등 자료 접근 제한과 관련된 '특수자료 취급지침' 변경에 긍정적인 답변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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