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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 콜센터 상담사, 2억 배상 판결…성남시·가해자 책임 인정

투데이세븐 2026. 2. 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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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비극, 법원의 판결은?

경기 성남시 콜센터 상담사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성남시와 가해자들에게 약 2억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이는 공개적인 질책과 모욕, 폭언 등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결과입니다수원지법 성남지원은 A씨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 3명과 성남시가 총 1억 9345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입사 1년 반, 끔찍한 괴롭힘의 기록

사건은 2020년 12월 29일, 성남시청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A씨가 남긴 비망록에는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조사 결과, A씨는 1년 이상 지속된 괴롭힘에 시달렸습니다가해자 중 한 명은 퇴근 후에도 업무 실수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수정을 반복적으로 요구했으며, 공개적인 질책과 따돌림도 이어졌습니다A씨는 한 해 동안 정신과 치료를 20번 넘게 받았고, 체중이 7kg 이상 감소하는 등 심각한 고통을 겪었습니다질병 휴직 후 복직했으나 징계, 형사 고소, 해고 처분까지 잇따랐습니다.

 

 

 

 

법원, '예측 가능성'과 '관리 소홀' 지적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며 가해자들과 성남시의 공동 책임을 물었습니다재판부는 가해자들이 A씨에게 심각한 고성과 반말, 폭언, 모욕적인 발언 등을 일삼았으며, 이로 인해 A씨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 A씨의 이상 행동을 볼 때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남시에 대해서는 콜센터 근로자들이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될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위계 관계 형성을 방치하고 A씨의 정신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해고 절차를 진행하는 등 생명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 재해 인정,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승소

A씨 유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보험사는 A씨의 사망이 약관상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으나, 법원은 A씨가 당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유족은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 보험금 1억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이러한 판결들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극적인 사건, 법원의 명확한 책임 인정

성남시 콜센터 상담사의 안타까운 죽음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법원은 가해자들과 성남시의 공동 책임을 물어 약 2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되었습니다또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해서도 산업 재해로 인정받아 유족의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성남시와 가해자들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총 얼마인가요?

A.성남시와 가해자 3명은 유족에게 총 1억 9345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Q.법원이 성남시의 책임을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성남시는 콜센터 근로자의 스트레스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위계 관계를 방치하고 피해자의 정신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해고 절차를 진행하는 등 생명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Q.보험사는 왜 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었나요?

A.보험사는 A씨의 사망이 약관상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산업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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