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총 쏴서라도 들어가라' 발언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내란 당시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군인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1234쪽에 달하는 1심 판결문에 명시되었으며, 당시 국회가 봉쇄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전 사령관의 보고에 대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구체적인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계엄 해제 후에도 계속된 지시와 '두 번, 세 번 계엄 선포' 발언
재판부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말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이는 계엄 해제 이후에도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려 했던 의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뜻대로 상황을 통제하려 했던 정황을 뒷받침합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 증언의 신빙성, 윤 전 대통령 유죄 판결의 핵심
특히 재판부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 매우 신빙성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곽 전 사령관의 단독 지시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게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빨리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정황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비슷한 시간대에 이 전 사령관에게도 유사한 지시를 한 점을 근거로 한 판단입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곽종근 증언의 신뢰도 높여
재판부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군사법원 재판 등 여러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거의 유일하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는 재판부의 평가는 곽 전 사령관의 기억이 더 정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유죄 판결의 결정적 증거 확인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내란 당시 '총 쏴서라도 들어가라'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했으며, 곽종근 전 사령관의 신빙성 높은 증언을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유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나요?
A.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Q.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졌나요?
A.곽 전 사령관은 여러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거의 유일하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그의 진술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Q.법원이 인정한 '총 쏴서라도 들어가라' 발언은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A.이 발언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33분경, 계엄 선포 후 국회가 봉쇄된 상황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로 지시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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