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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지법, 왜 철회됐을까? 여당의 갑작스러운 결정, 그 배경과 정치적 의미 심층 분석

투데이세븐 2025. 11. 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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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 둔갑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돌연 철회했다. 당 지도부가 해당 법안을 ‘국정안정법’이라고 규정하고,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언급한 지 하루 만의 일이다.

 

 

 

 

여론 악화와 '방탄 입법' 논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총공세에 나선 상황에서 여론 악화를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입장 변화의 배경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 추진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내 의견 조율과 대통령실과의 소통

이번 결정은 당 지도부 논의를 거쳐 대통령실에 통보됐다는 게 박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는 “(전날) 지도부로 격상돼서 논의될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그걸 오늘 최고위가 끝난 뒤 정 대표와 지도부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결정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며 “이 문제는 당내 다양한 의견 있겠지만 당내 의견 수렴 하는 과정까지 거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재판 재개 가능성 언급, 그리고 법안 재추진 논의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법안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다시 나왔다. 지난달 20일 법사위 국감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헌법 84조 해석 논쟁 재점화

앞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여부를 둔 여야의 공방으로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핵심 정리: 재판중지법 철회의 정치적 파장

결론적으로, 재판중지법 철회는 여론 악화와 '방탄 입법'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판 재개 가능성이 언급되고 헌법 84조 해석 논쟁이 다시 불거지면서, 정치적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자주 묻는 질문

Q.재판중지법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A.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Q.왜 재판중지법 추진이 철회되었나요?

A.국민의힘의 '방탄 입법' 공세와 여론 악화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Q.대통령실과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A.당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 대통령실에 통보되었고, 조율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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