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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의료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 시행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원유 및 나프타 수급 차질이 의료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합니다. 이 조치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점매석 금지 세부 규정 안내
새로운 고시에 따라, 주사기 및 주사침 제조·판매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동일 구매처에 과거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정부의 철저한 관리 및 합동 점검 계획
기획재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각 시·도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여 규정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필 것입니다.

의료 안정성을 위한 정부의 결단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의료 현장의 안정적인 물품 공급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관련 궁금증
Q.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해당 고시는 내일(14일)부터 시행됩니다.
Q.매점매석 금지 대상 품목은 무엇인가요?
A.주사기와 주사침이 매점매석 금지 대상 품목입니다.
Q.매점매석 금지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A.고시 위반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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