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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와 다른 아파트 시공, 107만원 배상 판결! 입주 전 꼭 확인하세요

투데이세븐 2026. 5. 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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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와 다른 주방 창문, 인덕션…입주 예정자의 분노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A씨는 사전점검 중 모델하우스와 다른 시공을 발견했습니다. 주방 창문 위치가 다르고, 분양 당시 안내받았던 인덕션 3구 대신 인덕션 1구와 하이라이트 2구가 설치된 것입니다. 시공사는 약관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했지만,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주방은 '전유부분', 시공 차이는 '하자'로 인정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주방 창문과 인덕션이 '전유부분'에 해당하며, 설계도와 실제 시공 상태가 다른 점을 '하자'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설계도에 '견본주택 기준으로 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소비자가 구체적인 설치 형태를 신뢰하고 계약한 경우, 그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107만 8000원 배상 판결…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위원회는 시공사 측이 A씨에게 107만 8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한 것입니다. 시공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이미지·모형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문구를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전점검, 하자보수 기간 숙지…입주 전 꼼꼼한 확인 필수

소비자원은 입주 전 사전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전점검 시 하자를 꼼꼼히 확인하고, 시설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하여 기간 내 하자 보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견본주택과 실제 시공의 차이를 증명할 사진, 영상 자료 등을 보관하고, 유상옵션 선택 시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입주 전 아파트 하자, 107만원 배상받은 사례와 예방법

모델하우스와 다른 시공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방 등 전유부분의 하자는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공 차이를 하자 인정하고 107만 8000원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입주 전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 예정자들의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이 다른 경우 무조건 배상받을 수 있나요?

A.주방 창문, 인덕션 등 전유부분의 시공 차이가 설계도와 다르거나, 소비자가 구체적인 형태를 신뢰하고 계약했다면 하자로 인정되어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순한 디자인 변경이나 경미한 차이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 발생 부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릅니다. 주요 구조부는 10년, 시설 공사는 2~5년 등입니다. 정확한 기간은 계약서 및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Q.사전점검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A.벽, 천장, 바닥의 균열 및 누수, 창호의 단열 및 방음 상태, 내부 설비(인덕션, 욕실기기 등)의 정상 작동 여부, 마감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및 영상 자료를 반드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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