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혼란 막는다! 디카페인 커피 기준 강화
그동안 국내 디카페인 커피의 카페인 제거 기준이 해외에 비해 낮아 소비자들이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럽연합(EU)은 99% 이상, 미국 농무부(USDA)는 97% 이상 제거해야 '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90% 이상만 제거해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이라고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기대하는 '거의 없는' 카페인 함량과 실제 기준치의 차이를 좁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류 협업 제품, '술' 문구 필수 표기
최근 주류와 일반식품이 협업하여 출시되는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이를 주류가 아닌 일반 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류 협업 제품의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의 성격을 명확히 인지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로운 표시기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번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업들은 희망하는 경우 이보다 앞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선적용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디카페인 커피, 이제 진짜 '탈카페인'만 표시 가능!
식약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으로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 함량 0.1% 이하일 때만 표시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주류 협업 제품에는 '술' 또는 '주류' 문구 표기가 의무화되어 소비자 혼란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조기 적용도 가능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기존에 '디카페인'으로 표시된 제품은 어떻게 되나요?
A.개정된 기준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까지는 기존 표시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기업은 희망 시 조기 적용이 가능합니다.
Q.카페인 함량 0.1%는 어느 정도인가요?
A.이는 기존의 10%에서 0.1%로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거의 모든 카페인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소비자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Q.주류 협업 제품의 '술' 또는 '주류' 표시는 어디에 되나요?
A.주류 협업 제품의 주표시면에 해당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의 성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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