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더 이상 불법이 아니다
눈썹 문신은 여성은 물론 남성도 많이 받는 문신 시술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런 눈썹 문신을 병원에서 받지 않았다면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시술을 받은 셈이 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른바 문신 아티스트(타투이스트)가 문신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눈썹 문신 시술자가 불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많다. 이런 비(非)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이런 논란이 사라지게 됐다.

문신사법, 무엇을 바꾸나?
문신은 목적과 지속 기간 등에 따라 서화문신, 반영구화장, 두피문신 등으로 분류된다. 서화문신은 흔히 '타투'(tatoo)라고 할 때 그 문신을 가리킨다. 자신의 개성이나 신념을 드러내기 위해 글씨나 그림을 자기 몸에 새기는 것을 말한다. 반영구화장은 미용 목적으로 눈썹이나 입술 등을 그리는 것을, 두피문신은 두피에 머리카락처럼 보이게 작은 점이나 선을 그려 넣는 것을 각각 뜻한다. 문신법에서는 문신을 크게 서화문신과 미용문신(반영구화장)으로 구분한다.

단일 면허, 획일적인 기준
문신을 직업으로 하려는 사람들은 앞으로 문신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복지부는 서화문신, 미용문신 구분 없이 단일 면허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서화문신 시술자든 미용문신 시술자든 같은 시험을 치르고 같은 면허증을 따야 한다는 의미이다. 용을 그리든, 눈썹을 그리든 같은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면허 시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면허 시험은 보건위생관리와 문신 안전시술 실무지식 등 필기시험 2과목과 실기시험인 문신 안전시술 실무 등 모두 3과목으로 구성된다. 보건위생관리에선 공중위생 관리학, 피부학, 해부생리학 등이, 문신 안전시술 실무 지식엔 기구 위생 관리, 시술 안전 및 작업환경 위생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시험에 대해 "과거 연구용역 자료들을 참고하겠지만 그대로 쓸 수 없다"면서 "보건 위생, 감염 관리 등의 내용이 중요하게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시술자들을 위한 배려
문신사법은 이들이 면허를 따기 전 기존의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 일정한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고 위생교육 등을 받으면 문신업소를 운영할 수 있게 허용했다. 단, 이런 임시 허가는 법 시행 이후 2년까지다. 또 이 기간에 기존 시술자도 정식으로 시험에 응시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문신, 안전하게 즐기세요
법이 시행되면 눈썹 문신 등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법에서 높은 수준의 위생·안전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문신사는 면허를 취득했더라도 시행령에서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문신업소를 운영할 수 있다. 문신엔 일회용 바늘만 사용하고 이 바늘을 이용자 1명에게, 한 번만 사용해야 한다. 문신행위에 사용하는 기구와 물품 등은 관련 법령에서 인증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문신사법,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오랫동안 불법 시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문신 시술이 드디어 합법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문신사법 제정으로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에서 분리되어, 국가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이 시술할 수 있게 됩니다. 위생 및 안전 기준 강화는 물론, 기존 시술자들을 위한 유예 기간도 주어집니다. 이제 더 안전하고 전문적인 환경에서 문신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답변
Q.기존 문신 시술자도 면허를 꼭 따야 하나요?
A.네, 문신사법 시행 후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임시 허가를 받아 영업할 수 있지만, 정식 면허 취득은 필수입니다.
Q.문신 제거 시술도 문신사가 할 수 있나요?
A.아니요, 문신 제거는 의료인의 영역으로, 문신사는 시술할 수 없습니다.
Q.미성년자도 문신을 받을 수 있나요?
A.미성년자는 친권자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문신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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