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불필요’ 광고 가습기, 악취 발생 시 환불 어려워‘청소가 필요 없는 가습기’라는 광고 문구를 믿고 구매했더라도, 악취의 원인이 제품 자체의 하자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환불받기 어렵다는 소비자 분쟁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 소비자는 가습기 구매 후 약 한 달 만에 악취와 곰팡이가 발생하여 환불을 요구했으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용 환경 및 관리 상태 불량을 이유로 제품 하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판매자는 분쟁 해결 차원에서 필터 1개를 무상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세균 사멸’ 광고 믿었지만…위원회 판단은?소비자는 해당 가습기가 ‘필터를 통해 세균이 사멸돼 청소가 필요 없는 가습기’라고 광고된 점을 근거로 환불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제출된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