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만에 퇴사, 180만 원 배상 요구… 갑질 논란의 시작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치과에서, 취업한 지 이틀 만에 그만둔 직원 A씨에게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씨는 면접 당시 들었던 설명과 다른 업무 환경과 불합리한 급여 조건에 직면하여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치과 측은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요구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면접과 다른 현실: A씨가 겪은 불합리한 근무 조건A씨는 첫 출근 날, 면접 때 들었던 설명과는 다른 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 근무와 실수 시 급여 삭감 가능성까지 언급되었습니다. 업계에서 유명한 대형 치과였지만, A씨는 이러한 불합리한 조건들로 인해 이틀 만..